“일자리재단, 직원채용시 민간경력 인정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
“일자리재단, 직원채용시 민간경력 인정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
  • 김은영기자
  • 승인 2021.09.30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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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인권위원회 29일 시정권고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인 강원도일자리재단이 직원의 초임 연봉산정시 민간의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강원도 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강원도인권위원회는 지난 29일 강원도일자리재단이 소속 직원의 초임연봉 산정시 민간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시정권고했다. 강원도일자리재단 소속 직원은 지난 6월 3일 강원도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위원회에 따르면 강원도 일자리재단은 인사규정에서 △‘기본경력’의 경우 공무원 등 공직에서 근무한 경력 등을 100% 인정, △유사경력의 경우 교육·연구기관에서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 등 80%를 인정하고, △‘해당분야’, ‘관련분야’, 또는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력’ 이외의 민간영역의 기업체 및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강원도위권위원회는 관리직 경력을 포함한 두터운 민간경력을 보유한 자의 민간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민간영역의 기업체 및 단체에서 근무한 사람의 신규채용 시에는 적정한 경력환산 인정 비율에 따른 민간경력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점검해 연봉 책정의 공정성 ‧ 형평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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