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은 내년 저소득층 학생 교육 급여 지원 금액이 평균 21% 인상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재학생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기존 부교재비·학용품비)는 연 28만 6,000원에서 연 33만 1,000원으로,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37만 6,000원에서 연 46만 6,000원으로,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44만 8,000원에서 연 55만 4,0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한편, 교육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교육급여 지원을 받고 있으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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