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연말연시, 정치후원금 기부와 함께
[기고] 연말연시, 정치후원금 기부와 함께
  • 황호민
  • 승인 2021.11.27 2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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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민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계장]
△황호민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계장]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정권연장을 부르짖는 여권과 정권을 심판해야한다는 야권으로 나뉘어 다양한 정치적 의견과 견해를 교환하고 토론하고 있다. 자칫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속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늘어 우리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 오히려 희망을 엿볼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투표를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후원금 기부로도 이어지고 있다.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맞는 정치인 혹은 자신이 지지하는 이념을 같이 따르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마음을 담아 기부하기도 한다. 정치는 선거를 치를 때만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아니다. 우리 일상생활 모두 정치와 떼려야 뗄 수 없다. 끊임없는 우리의 관심과 참여,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바른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를 위한 작은 실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정치후원금이다. 소액의 후원금으로도 올바른 정치후원금이 조성되어 균형 잡힌 건강한 정치로, 밝은 내일을 만들 수 있는 작은 바탕을 마련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은 기탁금과 후원금으로 나뉘어 있다. 기탁금은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후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치인의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후원방법의 경우 후원회의 후원금계좌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탁금 계좌로 직접 이체 가능하며 온라인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나 모바일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m/)를 이용하면 손쉽게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간편결제 시스템인 카카오페이와 PAYCO도 이용 가능하다.

후원금 기부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역시 가능하다.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고 내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소액이라도 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해 올바른 정치에 이바지하였다는 작은 소망을 품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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