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국민권익증진 유공기관 포상에서 사규개선에 대한 공로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공단에 따르면 ‘인사규정 시행규칙’의 제척·기피 조항과 ‘차량관리운영규칙’의 금지행위 조항은 우수 개선 사례로 인정받았다. 앞서 공단은 법무, 감사, 계약, 인사 등 전체 사규에 대해 불공정, 재량권남용여부 등 부패유발요인을 점검했다.
공공기관 청렴도 7년 연속 최상위기관에 선정된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탁금지법 5주년 토론회 참석, 반부패청렴정책 설명회에서 청렴우수사례 발표 등 청렴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도태 이사장은 “공단의 우수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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