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지역과 공단본부 인근 소상공인 카페를 대상으로 종이컵홀더 42만 3,000개를 배부했다.
공단 측에 따르면 이번 컵홀더 지원은 지난해 7월부터 공단에서 시행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내용을 담아 지역주민에게 제도를 홍보하는 한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마련했다.
전국 24개 시범지역에서 실시중인 이번 제도는 일반건강검진 결과 혈압·혈당 등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국민이 걷기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지원금(포인트)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지원금은 지정된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단의 업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해 상생협력의 가치실현에 노력하겠다”라며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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