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자 3일부터 출판기념회 등 금지
지방선거 후보자 3일부터 출판기념회 등 금지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2.03.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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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CI

오는 6월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3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축사·인사말 등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의 의정활동보고는 가능하다. 또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등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무원 등은 오는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단,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나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등이 되려면 3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기존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한편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오는 3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인 9일 오후 7시30분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하지만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이전(3월 2일까지)에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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