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주역세권 개발제한지역 지정
남원주역세권 개발제한지역 지정
  • 편집국
  • 승인 2016.02.2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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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동 46만9,000㎡, 내달 2일까지 주민공람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추진된다. 원주시는 무실동 남원주 역세권 일원 46만 9,000여㎡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고시하기 위해 내달 2일까지 주민 공람을 한다.

남원주 역세권 일원이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되면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에 대한 각종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 원주시는 남원주 역세권 일원이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오는 2018년 개통을 앞둔 중앙선 전철 남원주 역사 주변 개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이 투자선도지구 공모 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이후 예정지에 대한 개발 기대심리가 높아지면서 난개발, 부동산 투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원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비 2천469억 원을 들여 오는 2018년까지 50만㎡규모의 택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창조도시과(☎737-39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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