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금보험료 체납 사업장…채무불이행자로 불이익
건강·연금보험료 체납 사업장…채무불이행자로 불이익
  • 함동호 기자
  • 승인 2022.08.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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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건강·연금보험료 체납 사업장에 대한 체납 자료를 한국신용정보원에 공유한다고 밝혔다.

공유되는 체납 사업장은 보험료 납부기한이 1년 경과, 체납액 500만 원 이상 사업장 가운데 자진납부안내 등 사전 징수활동에도 보험료를 미납한 사업장이다. 

공단은 지금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사업장만을 대상으로 체납 자료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4대 사회보험료 납부 형평성 향상과 사업장 대표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건강·연금보험료 체납사업장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는 제공받은 4대 사회보험료 체납 자료를 바탕으로 대출·신용카드 거래 제한 등 사업장과 대표자의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장기 체납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보험료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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