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실시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실시
  • 함동호 기자
  • 승인 2022.08.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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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면제 의무교육 581명 대상
△도로교통공단 전경
△도로교통공단 전경

도로교통공단은 17일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 581명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지난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교통사고 등으로 벌점이 있거나 정지·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단,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인적피해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단속경찰관 폭행 등 중대 법규위반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상 여부는 개별 우편으로 통지하며,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 또는 경찰민원콜센터(☎182)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는 내달 15일까지 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교육 예약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를 또는 고객지원센터(☎1577-1120)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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