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게 8억여 원 포상금 지급
건보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게 8억여 원 포상금 지급
  • 함동호 기자
  • 승인 2022.10.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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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올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게 총 8억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운영해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청구 확인‧징수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최대 2억 원)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공단에 따르면 이달 기준 올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627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380건이 실명으로, 247건이 익명으로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신고내용에 대해 현지조사 등 사실확인 후 부당금액을 확정·징수하는 한편, 포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중 216명에게 포상금을 확정·지급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 6월부터 내부종사자 등이 신분노출 우려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를 도입했으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도입해 신고채널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20년 50건에 불과했던, 익명 신고가 2021년 253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또 신고 전용전화(☎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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