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원주영어교육도시 조성과 국제학교 유치
[기고] 원주영어교육도시 조성과 국제학교 유치
  • 김장기
  • 승인 2022.11.20 18: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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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기 [지식인연대 강원도부위원장·행정학 박사]
△김장기 [지식인연대 강원도부위원장·행정학 박사]

강원도는 오랜 숙원사업을 이루어냈다. 약 13년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2022년 6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강원도는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걸쳐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이제 약 7개월을 남겨놓았다.

이런 시점에서 원주시는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다시금 재조명해 볼 필요성이 충분하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전환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

이런 노력은 특별법 개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작성, 국무총리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강원도청 특별자치국 신설, 행·재정 특례 입법 준비, 특별자치도 연구용역, 도민 순회설명회 개최, 전 국민 대상의 아이디어 발굴 등 특별자치도 전환의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시군자치단체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하였으며, 시군의회는 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행·재정 특례 입법을 발굴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전환은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강원도의 법적 지위가 일반 광역 시도와는 달리 향상되며, 자치 권한 강화와 기금 조성 등 강원도와 18개 시군의 사업추진 동력원을 확보할 수가 있다. 각종 행·재정 특례를 통한 규제 완화 등 사업 추진상의 탄력성을 얻게 된다. 이것은 분명한 법적 권한이다.

원주시에서도 특별자치도 TF팀 구성과 자문단을 위촉하였으며, 삼성반도체 공장 유치와 부론국가산업단지 조성, 기업혁신파크 조성,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산업 육성, 환경과 첨단산업, 정보통신 분야 등에서 핵심 특례 발굴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원주시 차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상대적인 혜택 수준은 확연히 다르다. 그저 규제 문제를 완화하고, 기존 사업의 탄력성만을 확보하는 것은 너무 협소하고 소극적인 관점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전환에 따라 원주시가 누릴 수 있는 사업 혜택을 제한하기보다는 탄력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새겨보아야만 한다. 소극적인 관점에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 숙원사업의 탄력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적극적인 관점에서는 대규모 사업 유치를 통해서 원주시의 새로운 발전동력원을 확보하는 일이 최선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나는 분명하게 ‘원주영어교육도시 조성과 국제학교 유치’라는 사업 아이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 사업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사업모델로서 평가받고 있는 것은 국제학교 유치이다. 이런 국제학교는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NLCA), 브랭섬홀아시아(BHA),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SJA), 한국국제학교(KIS) 등이 있으며, 최근 입학 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설립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현재 졸업생 중 약 90% 이상이 해외 우수대학으로 진학하고 있다. 국제학교 유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며, 영리법인도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 충분히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업구조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원주시는 강원특별자치법의 교육 특례 조항을 활용하여 ‘원주영어교육도시 조성과 국제학교 유치’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 전환에 발맞추어, 무엇을 새롭게 준비할 것인가는 원주시의 몫이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의 전환은 원주시의 새로운 발전 기회와 모델을 창출하고 선점할 수 있는 적기이다. 원주시가 한 걸음 더 가속력 있게 발전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심도 있게 준비한 자의 몫임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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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whan 2022-12-02 11:26:24
참 좋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