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제도 개선 필요”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제도 개선 필요”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2.11.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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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발표
“정비기금 재원확보 방안 마련돼야”

공사가 장기 중단된 건축물의 정비가 기대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방치건축물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를 위해 지난 3월부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방치건축물정비법)을 시행하고 있다.

방치건축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 청소년 비행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미 설치된 각종 구조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 법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사업 추진 절차, 재원 지원, 국가·지자체·건축주 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공공개입의 근거를 담고 있다.

현재 17개 시·도 중 울산시와 전북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정비계획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의 공사중단 건축물 387곳 가운데 공사재개율은 평균 25%(98곳)로 파악됐다.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은 강원이 63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56곳), 경기(52곳), 충북(37곳), 경북(30곳)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공사재개율을 보면 서울(48%), 인천(40%), 부산·제주(각각 33%), 전북(32%), 경기(31%), 강원·전남(각각 25%), 충남(21%), 경남(17%), 광주·충북(각각 14%), 경북(10%)순이었다.

문제는 건축허가권과 토지소유권의 분리, 소송 등 이해관계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 지자체들이 안전관리를 정비 방법으로 선택하고 있다.

또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 도지사는 의무적으로 정비기금을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비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다. 재원 마련의 어려움 때문이다.

보고서는 “새로 발생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을 파악하고 공사가 재개되는 공사중단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해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비기금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의 정비사업 잉여금 배분 비율 및 처리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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