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긴축재정과 거리가 먼 2,050억 원
[의정단상] 긴축재정과 거리가 먼 2,050억 원
  • 전찬성
  • 승인 2022.11.2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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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성 [강원도의원]
△전찬성 [강원도의원]

연말이 다가오며 각 지자체의 의회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강원도의회도 예외가 아니다. 한 해의 예산으로 집행부가 실수 없이 일을 잘 해왔는지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의 혈세가 올바른 곳에 사용이 되었는지 확인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의와 강원도와 도 교육청의 전체 예산안 심의가 한창이다.

그중 가장 화두가 되는 문제는 김진태발 채권시장 경색과 금융위기를 초래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보증채무에 대한 배상금 2,050억 원의 일괄 납부 심의 처리 문제이다.
필자는 도민을 대표한 도의회의 구성 의원으로서 김진태 지사에게 굉장히 불편한 심경을 나타내고 싶다. 이유는 긴축재정을 기조로 내세워 제2회 추경을 없앤다고 발표 후, 2050억원을 일괄 갚아야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자 부랴부랴 추경을 세우는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도민들은 민생과 생업에 이어지는 올해 제2회 추경이 없다는 소식에 망연자실하였지만 강원도의 재정을 더욱 안정화시키고자하는 집행부의 의견을 점차 이해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국내 채권시장을 뒤흔들고 없어도 됐을 날벼락 같은 2050억원을 만들어 한방에 갚을 처지에 놓이게 한 상황이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한심하다.

또한 도의회를 본인들의 거수기로 생각하는 집행부의 행실에서부터이다.

지방재정법상 강원도의 채무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주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구해야 한다. 현재 강원도의회는 국민의힘 43명, 더불어민주당 6명으로 총 49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김진태지사가 속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저히 많은 상황을 본인들의 의회라는 착각으로 도의회와 상의도 하지 않은 채로 날짜까지 밝히며 빚을 한 번에 갚겠다고 장담하며 발표를 한 것이다.
언론을 통해 내용을 확인한 국민의힘의 같은 당 의원들 조차 깊은 한숨을 몰아쉬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난무한 모습도 보았다.
김진태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그들에게 도의회는 정말 하찮은 존재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난다. 또한 여야를 막론하고 이 문제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진태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누구도 입장 표명도 사과도 없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난주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당초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 예산안에는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보증채무에 대한 배상금 2,050억 원이 포함되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와 본회의를 앞둔 상황이다. 도의회가 본연의 역할과 없어진 일말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서는 12월 9일 본회의까지 얼마 남지 않은 황금 같은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 도의회가 본회의까지 남은 시간 동안 꼭 해야 할 일들이다.

첫째, 김진태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도 없이 강원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2,050억 원 배상금 예산을 언론에 먼저 통보하고 편성한 부분에 대해 도민, 의회를 향한 진심 어린 공개 사과를 받아야 한다.

둘째, 내년 11월 만기까지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조성한 관광개발부지의 매각을 통해 약 1,700억 원 가량의 채무변제가 가능해, 오롯이 강원도민의 혈세 2,050억 원으로만 변제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전액 예산 편성으로 채무변제를 하게 된 경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셋째, 강원도의 보증채무 이행의 시작은 지난 9월 28일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신청이었다. 그러나 어제 예산심사의 과정에서도 ‘회생신청’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빚을 못 갚을 것 같아 ‘회생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강원도는 정작 빚을 갚고 나서 회생 신청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에 김진태 지사가 명확한 입장을 도민에게 직접 밝히라고 요구해야 한다.

넷째, 2,050억 원에 대한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강원도의 입장을 백번 양보해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인한,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될 13억 원의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추후 반드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바, 해당 정책의 제안 및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이상,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현 제11대 도의회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는 앞으로 강해져야 하며 할 말 할 줄 아는 도의회가 되어야 한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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