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강원도 내 표준지 5.85%, 표준주택 3.10% 각각 하락
내년 강원도 내 표준지 5.85%, 표준주택 3.10% 각각 하락
  • 김은영 기자
  • 승인 2022.12.14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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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발표
△기업도시 전경[사진=원주시 제공]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면서 강원도 내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국토교통부가 14일 발표한 ‘20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2022년 대비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는 5.85%,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3.10%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표준지 수는 3만 6,400필지, 표준단독주택 수는 1만 5,839호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경남 지역이 -7.12%로 가장 하락 폭이 컸으며, 이어 제주(-7.09%), 경북(-6.85%), 충남(-6.73%), 울산(-6.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시·도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서울이 -8.55%로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다음으로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대전(-4.84%)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도내 공시지가를 가격별로 보면 10만 원 미만은 2만 6,644필지, 1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은 8,753필지, 1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은 998필지, 1,000만 원 이상~2,000만 원 미만은 4필지, 2,000만 원 이상은 1필지 순이었다.

표준단독주택을 가격별로 보면 5,000만 원 이하는 6,228호, 5,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는 5,661호, 1억 원 초과~3억 원 이하는 3,468호,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437호,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44호, 9억 원 초과~11억 원 이하는 1호 순이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14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표준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앞으로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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