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 6,830명의 인적사항을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된 고용·산재보험료 10억 원 이상이다.
앞서 공단은 지난 3월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3만 8,468명을 선정하여 6개월 이상 자진납부·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제한 대상이 되어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공단은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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