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일부터 2023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근로자를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에서 10만 원, 정부에서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총 40만 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적립된 국내여행경비는 온라인몰 휴가샵(휴가샵.com)과 전용 모바일 앱에서 올해 12월 29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입점한 40여 개 업체 숙박, 교통, 국내여행 패키지, 관광지 입장권 등 10만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며,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는 대표도 참여가 가능하다.
신청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 또는 전담 지원센터(☎1670-133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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