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원주 대도시’는 덩치보다 내실이 중요하다
[기고] ‘원주 대도시’는 덩치보다 내실이 중요하다
  • 이공주
  • 승인 2023.01.08 20:23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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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주 [前 민선8기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이공주 [시민논객] 

최근 인구 30만 명이 넘는 지자체를 ‘대도시’로 인정할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대전 모 언론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의 대도시 특례 면적 제한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져 그림의 떡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23일) 

문제가 되는 조항은 이렇다. 제58조에 대도시 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조건을 인구 30만 명 이상, 면적 1,000㎢ 이상인 지자체로 못을 박은 것이다. 강원도 모 언론사도 인구 30만 명 이상 조건에는 충족하지만, 면적 조건에는 충족하지 못하여 원주시가 대도시 진입에서 발목이 잡혔다고 강조했다.(지난해 12월 19일) 

이 특별법안이 제도의 본질을 살리지 못해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인구는 30만 명 이상이지만, 면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원주시를 비롯해 충남 아산시, 경남 진주시, 경북 구미시가 법령개정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 여·야 대치로 특별법안은 아쉽게도 입법이 무산됐다. 올해는 당 대표 선출, 당 대표 수사 등에 따른 여야 극한 대치로 사실상 논의조차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도시 인정 조건의 뿌리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방분권법 제33조(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에는 ①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명 및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다만, 인구 30만 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오는 6월 11일 역사적인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그래서 원주시가‘강원특별자치도 원주대도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렇다면 원주시가 대도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까? 

첫째, 현행법 기준에 맞추려면 원주시 인구를 50만 명으로 늘리거나, 또는 인근 시·군과 통합하여 면적을 1,000㎢로 늘리는 것이다. 현재 원주시 인구는 36만 명을 넘어섰다. 인구절벽에 따른 인구 오너스가 이미 현실화한 지 오래됐지만, 원주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오롯이 강원도 인구댐이자 방파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2,595명이 증가했다. 매년 평균 2,500명이 증가한다고 하면 50만 명이 되기 위해서는 56년이 걸린다. 더불어 면적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인근 시·군과 통합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통합이 제기됐지만, 지역 정서,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려 공허한 울림에 그쳤다. 따라서 원주시가 현행법상 대도시가 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둘째, 현행법의 대도시 기준을 변경하는 법률개정을 하면 된다. 즉, 대도시 면적 기준을 현행 1,000㎢에서 500㎢으로 낮추는 것이다. 인구 30만 명이 넘으면서 면적이 1,000㎢ 미만 500㎢ 이상인 지자체의 공조가 법률개정을 앞당길 수 있다. 그러나 이 주장도 한계는 있다. 면적 기준이 지난해 말에 새삼 제기된 것이 아니라 2010년 지방분권법이 제정될 때부터 있던 규정인데 이제 와서 새삼 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면적 기준은 지자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변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면적 기준은 아예 삭제하고 특별시와 광역시는 인구 50만 명 이상을, 그 외 지자체는 30만 명(또는 35만 명) 이상을 대도시로 인정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셋째, 지방분권법의 대도시 기준에도 불구하고,「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에 인구 35만 명이 넘는 지자체는 대도시로 인정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면 된다. 오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강원도 내 18개 지자체는 자체 실정에 맞는 특례 발굴에 심혈을 쏟아붓고 있다.

강원특별법에 원주 대도시를 특례로 담으면 된다. 성장거점에 자원을 집중해 그 주변 지역까지 번영을 누리는 낙수효과를 보기 위해, 미래 먹거리 창출이라는 장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원도 산업경제 중심도시 원주 대도시가 그 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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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023-01-20 11:20:45
교수라며. 논증도 없고 주장만 있으니. 무책임하넹

강원특별자치도 원주대도시 2023-01-09 09:48:5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대도시~~~ 정말 좋은 아이디어 이네요.

즐런 2023-01-08 22:50:09
규정, 데이터 근거 중심 글이 공감되네요.
not "~~카더라" 쓰는 막연한 글과는 다른~

원주민 2023-01-08 22:41:10
영양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