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3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공시지가 확정 발표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공시지가 확정 발표
강원지역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세로 전환했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공시지가를 확정했다. 올해 강원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각각 3.10%, 5.86%로 하락했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된다. 전국적으로 표준주택은 5.95%, 표준지는 5.92% 각각 하락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서울이 -8.55%로 감소율이 가장 컸고,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2%가 그 뒤를 이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경남 지역이 -7.12%로 가장 하락폭이 컸다. 이어 제주 -7.08%,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집계됐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과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각 시·군·구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4월 28일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주소 행정시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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