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표준주택·토지 공시가격 하락
강원 표준주택·토지 공시가격 하락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3.01.25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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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3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공시지가 확정 발표
△원주시 전경 [사진=원주시청 제공]

강원지역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세로 전환했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공시지가를 확정했다. 올해 강원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각각 3.10%, 5.86%로 하락했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된다. 전국적으로 표준주택은 5.95%, 표준지는 5.92% 각각 하락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서울이 -8.55%로 감소율이 가장 컸고,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2%가 그 뒤를 이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경남 지역이 -7.12%로 가장 하락폭이 컸다. 이어 제주 -7.08%,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집계됐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과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각 시·군·구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4월 28일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주소 행정시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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