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의약품 협상 계약 전자체결 방식 도입
건보공단, 의약품 협상 계약 전자체결 방식 도입
  • 함동호 기자
  • 승인 2023.01.30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달부터 산정·조정대상 의약품 협상계약에 온라인 전자체결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기존 협상계약은 인감증명서 발급·제출, 서면합의서 인감날인, 우편발송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번 온라인 전자체결 방식 도입으로 관련 업무가 대폭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협상 종료기간도 최소 6일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제약사의 준비 기간 고려해 우선 희망 업체부터 기존 서면합의 체결방식과 전자체결 방식을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다. 또 개별 제약사·제약협회를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및 온라인 설명회 개최 등 적극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내년 중 전자계약 방식을 신약·사용량 협상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업계의견을 청취 후 올 하반기 중 합의방식을 전자체결 방식으로 통일해 제약사의 업무 부담을 최대한 경감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