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 목재제품 품질단속 계획 수립
북부산림청, 목재제품 품질단속 계획 수립
  • 함동호 기자
  • 승인 2023.02.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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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북부지방산림청 제공]
[사진=북부지방산림청 제공]

북부지방산림청은 2일 2023년 관내 목재제품 생산·수입유통업체에 대한 품질단속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등 15개 목재제품이며,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품질표시, 품질기준 적합성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시료를 확보해 규격·품질 검사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등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판매정지 또는 폐기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더불어 관세청과 함께 불법 수입 목재제품에 대한 협업 단속도 추진한다. 

임하수 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단속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제품이 다수인만큼 품질향상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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