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30만 원 미만 중소상공인·중소기업, 납부유예
도시가스요금 30만 원 미만 중소상공인·중소기업, 납부유예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3.02.09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도·도내 5개 업체, 상생 협약 체결
[사진=강원도청 제공]
[사진=강원도청 제공]

강원도는 9일 오후 본관 2층 통상상담실에서 도내 5개 도시가스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시가스요금을 3개월간 납부 유예하는 내용의 상생 협약을 체결한다.

도에  따르면 1월 도시가스요금(2월 고지분)이 30만 원 미만인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이는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70%에 해당한다. 13일부터 28일까지 해당 지역 도시가스 업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한번 신청하면 2~4월 도시가스요금 전액 납부 유예된다.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2월 고지 요금은 5월, 3월 요금은 6월, 4월 요금은 7월 각각 납부하게 된다. 단, 1월 도시가스요금(2월 고지분)이 30만 원 이상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은 납부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도내 도시가스 업체별 관할지역은 춘천·태백·홍천·영월·정선은 강원도시가스, 원주·횡성은 참빛원주도시가스, 강릉·동해·삼척은 참빛영동도시가스, 속초·고성·양양은 참빛도시가스, 평창은 명성파워그린이다.

도시가스 업체는 납부유예로 인해 매월 요금수납 이자수익이 축소되고 자금순환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흔쾌히 상생 협약에 동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