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막교 재가설 논란] 감사원·행정안전부, 과거 조치결과에 정답있다
[문막교 재가설 논란] 감사원·행정안전부, 과거 조치결과에 정답있다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3.03.12 2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문막교 재가설 신기술·특허공법 제안공고 지역업체 제한 논란-원주시 정정요청에 대한 반박■
감사원 2020년 신기술특허공법 감사결과 “다수에 참여 기회 보장...공정한 경쟁 유도”
행정안전부 2021년 제도 개선책 마련 “일감 몰아주기 없앤다. 진입장벽 완화”
업체 “지역 가점도 없는 상태에서 공정한 경쟁기회 위해 참여기회 폭 넓혀달라”
[사진=원주신문DB]
[사진=원주신문DB]

원주시가 문막교 재가설에 나서면서 신기술·특허공법 기술 제안 공고를 통해 과도하게 지역업체의 참여를 제한해 논란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번 논란의 핵심은 지방계약법에 제시된 평가항목과는 별도로 시공실적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진입 문턱을 높여 결과적으로 지역업체는 경쟁조차 할 수 없게 해서 논란을 자초한 셈이 됐다. 

원주시는 문막교 재가설에 나서면서 지난달 17일 기술제안서 공고를 통해 교각과 교대 사이의 거리인 경간장을 60m 이상 시공실적(10년 내)으로 제한했다. 원주시에 따르면 이 같은 시공실적에 해당하는 업체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전국에 3곳, 도내는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어떤 입장이었을까?

감사원은 지난 2020년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및 사용협약 체결의 부적정’ 감사결과 공개문을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당시 감사는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에서 발주한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공사 총 1,062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공법 선정 시 공정성·신뢰성 저하, 기술 보유자 간 공법 비교 자료 부실 관리 등 다수의 부적정성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신기술·특허공법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시 다수의 기술 보유자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라”라고 요청했다. 

[사진=원주신문DB]
[사진=원주신문DB]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의 주무 부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계약의 제한 입찰 요령 등이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마련, 지난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기준에는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및 세부 배점을 가감 조정하여 평가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해당 평가와 관련없는 평가항목을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을 풀어보면 정량적 평가(공사비, 경영상태), 정성적 평가(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경관성)에서 배점을 가감할 수 있을 뿐 시공실적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 

이 기준은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게 핵심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시행을 석 달 앞둔 지난 2020년 12월 30일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전 과정을 공개해 일감몰아주기 없앤다’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서 행정안전부 고위관계자는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우수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한 공사 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관계자는 지난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공실적을 제시하며)참가 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잘 된 사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 업체 관계자와의 통화에서도 “신기술·특허공법은 우수성을 평가하는 것이지, 참가 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성도 연관성도 없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역의 업체 관계자들은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시행되면서 지역 가점도 없어져 지역업체들은 기댈 언덕조차 없어졌다”라며 “지역의 업체를 선정해달라는 게 아니라 지역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참여폭을 넓혀달라는 게 업계의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주시는 지난 3일 ‘문막교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관련 지역업체 외면 기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보내왔다.

시는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등에 대해 지역업체를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문막교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의 이행이 필요했고, 주요 공공시설물임을 감안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득이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였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