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은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지를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북부산림청에 따르면 국립산림과학원 역학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신규발생 원인 80%가 인위적 확산으로 조사됨에 따라 관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업, 조경업체, 방제사업장 인접 화목사용농가를 대상으로 단속을 추진한다.
위반 행위 적발 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하수 청장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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