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명농원 대표 회장 직무정지·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파장
법원, 대명농원 대표 회장 직무정지·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파장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3.03.12 20: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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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2민사부
“정관에 따라 임기종료”, “정족수 미달”
“법원이 직무대행자 선임할 것”
춘천지법 원주지원 전경[사진=원주신문DB]
춘천지법 원주지원 전경[사진=원주신문DB]

대명농원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직무가 정지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수웅 부장판사, 황해철, 황정현 판사)는 지난 9일 대명농원 정회원(이하 채권자)들이 제기한 대명농원 이장근 회장(이하 채무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과 ‘총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 회장의 직무는 정지됐다. 법원은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적당한 자를 대명농원의 대표자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덧붙였다.

결정문에 따르면 대명농원 정관애는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채무자가 지난 2020년 12월 21일 회장으로 선출됐으므로 2022년 12월 21일 회장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

재판부는 “채무자는 신임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소집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임기 만료 사실을 부정하면서 회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라며 “채권자들로서는 채무자의 대표자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있고, 그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신청한 ‘총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모두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명농원이 총유재산의 처분을 위해 지난해 12월 2일, 27일 개최한 임시총회에 정회원 74명 가운데 50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서면결의 제출자인 3명이 당일 서면결의 철회서를 제출하여 의결정족수(50명)에 미달해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판시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채권자 보조참가 신청인을 대명농원 관련 사업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 두 차례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등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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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원 2023-03-13 16:21:53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마을 주민 여러분 모두가 화합 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을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 가르지 않고 하나로 뭉치시면 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 정상화 첫걸음에 ......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