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은 내달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목적 산행 △화기 소지 입산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영농부산물·생활쓰레기 소각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임하수 청장은 “전국적으로 부주의로 인한 산불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봄철 산나물 산행에 의한 산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산림을 보호하는 일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원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