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 2건, 계도 20여 건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달 8일부터 28일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결과 벌금형 등 2건을 사법처리하고 20여 건을 계도 조치했다고 밝혔다.
위반행위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하수 청장은 “앞으로 취약계층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땔감 지원을 확대해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방지와 더불어 농·산촌 마을 지원정책을 펼칠수 있는 방안에 대해 확대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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