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학원교육비 지원」 공약사업의 민낯, 어찌할꼬?
[기고] 「학원교육비 지원」 공약사업의 민낯, 어찌할꼬?
  • 곽문근
  • 승인 2023.05.2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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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 존재하지 않는 농촌지역 학생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 우려도 있는데
이를 수용할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것 같다.

△곽문근 [원주시의원]
△곽문근 [원주시의원]

원주시는 요즘 구안괘사(口眼喎斜)를 앓고 있는 듯 보인다. 면역력의 저하로 발생하는 질병인데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요원인이라고 한다. 원주시장께서 후보시절 내세운 선거공약을 정리하면 130여개에 이르는데 이를 이행하려다 보니 담당공무원들의 피로감이 상당해 보인다. 대표적인 공약중 하나가 「학원교육비 지원」인데 이 공약이 당선에 기여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선이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회자되었고 이제 조례가 원주시의회를 통과했으니 곧 시행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당초의 기대와 다르게 수혜자의 범위가 애매하게 변질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손질이 필요해 보인다. 선거공약으로 채택할 시점에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했었는지 공무원들이 이 공약을 시행하기위해 애쓴 흔적이 역력하고 순조롭지 않았던 뉘앙스도 보인다. 그동안 의견수렴이나 상급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곳곳이 지뢰밭이었는지 꿰매고 싸맨 흔적이 이 사업의 집행시점이 되니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 「학원교육비 지원」 공약사업은 면역력을 손상시킬 요인이 남아있어 보여 그 중 일부를 언급해 보려고 한다. 면역력을 회복하는데 좋은 처방은 없을까? 

첫째, 이 사업은 복지부에서 반복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다 결국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승인된 한시적 사업이다. 따라서 사업의 지속성이 아직 담보되지 않았다. 3년 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사업임을 홍보해야 나중에 실망감이 적을 것이지만 시민들이나 학원관계자들이 잘 모른다. 또 입시학원은 제외대상이라 중·고교학생까지 확대해 시행해도 대부분 중·고교학생이 수혜대상자에서 배제될 수 있음도 잘 모른다.

둘째, 이 사업은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지원 사업」이란 이름표를 달고 있다. 조례에서는 수혜연령을 7세에서 12세까지로 정했다.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이라 함은 만9세에서 만24세로 적시하고 있으니 청소년이라 한 언급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고 괜히 대학생까지 엉뚱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이 엉성한 이름표의 내막이 궁금하다.

셋째, 다음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현재의 지원금액을 더 올려 주겠다. 며 선거공약을 내세우면 이 사업은 개미지옥이 될 것이다. 선거 때마다 끝없이 지원금액을 올리겠다고 나설 것이고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의 몫이 될 수 있어 지원한계를 정했어야 맞는 사업으로 보인다.

넷째, 책정된 지원금액 10만원이 학원가의 실제 학원비보다 적을 경우에 학원들은 이에 맞게 강의일정을 수립할 것이고 이는 학생들이 현재보다 더 낮은 품질의 강의를 받게 될 우려가 있다. 또 학원이 존재하지 않는 농촌지역 학생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 우려도 있는데 이를 수용할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것 같다.

다섯째, 입시학원은 사교육비를 조장한다고 해서 제외됐다지만 입시강의와 예체능강의를 동시에 하는 학원이 늘면서 지원금을 요청할 때 이를 대비한 대책이 없으면 변칙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한다는 오해의 여지도 남아 있다. 또 교습소나 공부방은 할 말이 없을까? 

학원은 목표·목적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보통이므로 돈보다 질을 중시하고 성과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일반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이라야 구안괘사를 완치해 균형감 있는 면부(面部)를 유지할 수 있고 무모한 도전이란 오명도 피하게 될 것이다. 돈을 주지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줘야한다는 것이다. 당장은 학생을 둔 가정이라 학원교육비를 받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업에 세금을 내는 시민의 입장이 되어도 만족스런 사업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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