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인라인‧킥보드 신호위반 사고 시 건강보험 제한…주의 당부
건보공단, 인라인‧킥보드 신호위반 사고 시 건강보험 제한…주의 당부
  • 함동호 기자
  • 승인 2023.05.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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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br>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인라인·킥보드·스케이트 보드 등을 타다가 신호위반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치료에 소요된 공단부담금이 환수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등 놀이기구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도로교통법상 차로 보고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제한에 해당돼 치료에 소요된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

그러나 관련법 시행 후 1년이 지났지만,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인라인·킥보드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제한, 부당이득 환수 관련 이의신청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제주시 한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50대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진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약 600만 원의 치료비(공단부담금)가 발생했으며, 공단은 이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보고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했다.

엄호윤 법무지원실장은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주행 시 신호위반, 보도침범, 음주운행 등 12대 중대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 치료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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