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째 동고동락했는데...” GS리테일, 갑질 논란
“21년째 동고동락했는데...” GS리테일, 갑질 논란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3.05.28 2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구점, 인근 주차장으로 신축이전 추진
재계약한 지 47일 된 베이커리 매장에 “설비 이전하라 통보”
계약서 ‘계약 해지할 경우 3개월 전 서면 통보’ 계약 위반 논란
면적도 1/3 축소(14평→5평)...“코로나19도 함께 이겨냈는데...”
△GS슈퍼 원주점 A베이커리 현재 모습
△GS슈퍼 원주점 A베이커리 현재 모습

국내 기업형 슈퍼마켓의 원조 격인 GS리테일이 원주점 신축 이전을 추진하면서 수수료 매장과 재계약을 체결한지 40여일만에 기존 면적보다 크게 축소된 매장 이전을 통보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원주시 단구동 GS리테일(더프레쉬) 원주점에서 A베이커리를 운영하는 B씨에 따르면 지난 8일 GS리테일로부터 ‘원주점 이전 관련 안내의 건’ 내용증명서를 받았다.

현재 위치에서 바로 건너편 옛 주차장에 매장을 신축·이전하면서 A베이커리 사용장소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현재의 원주점 폐점일인 오는 29일까지 설비를 이동해달라고 덧붙였다.

GS리테일 측의 이 같은 통보는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재계약을 체결한 지난 3월 23일 이후 겨우 47일만에 취해진 날벼락이다.

GS리테일과 A베이커리 측이 체결한 공급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계약 위반 논란이 커지는 대목이다.

B씨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누가 봐도 갑질 행정이다”라며 “담당자가 도면만 보여준 게 전부이지 공식적인 서면 통보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불과 47일 전이다”라고 말했다.

△이전할 경우 면적이 1/3으로 축소돼 일부시설 반입조차 불가능하게 됐다고 업주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전할 경우 면적이 1/3으로 축소돼 일부시설 반입조차 불가능하게 됐다고 업주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B씨를 더욱 분통 터지게 하는 것은 매장이 이동할 경우 면적이 14평에서 5평, 전면 진열장 길이가 11.4m에서 2.8m로 각각 축소되어 매출과 생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B씨는 “규모가 현저히 축소될 수밖에 없어 현재의 설비를 1/3 이상 폐기해야 할 처지여서 금전적인 손실이 불가피하다”라고 호소했다.

수수료 매장 점주들에 따르면 GS리테일 측이 주차장 부지로 이전을 추진한 것은 지난해 2월부터라는 것. 완공 일자는 지난해 9월이었지만, 무슨 사정인지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최근에서야 이전사실을 통보했다.

B씨는 이곳에서 21년째 영업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말 코로나19로 근 3년동안 영업에 직격탄을 맞고도, 이전공사를 추진하면서 현재의 주차장이 축소되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도 “이전하게 되면 사정이 나아지겠지”라며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B씨에게 날라든 것은 쪼그라든 영업환경뿐이었다.

지난 3월 15일 GS리테일 측과 A베이커리가 체결한 정도경영 실천 서약서에 따르면 ‘양사 간 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정식·성실을 바탕으로 하는 정도경영의 실천에 적극 동참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상호발전을 추구한다’라고 돼 있다.

덧붙여 ‘어느 일방이 이 협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 해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B씨의 사례를 대입해 보면 불이익의 당사자는 과연 누구일까.

이에 대해 GS리테일  관계자는 “해당 베이커리 점주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