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은 이달부터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사법인력 64명과 드론감시단 7개 팀, 첨단 감시 장비를 동원해 △무단취사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상업시설 설치 △오물 또는 쓰레기 투기·적치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산림 내 훼손행위 등으로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하수 청장은 “무더운 여름, 시원한 계곡과 울창한 숲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산림 질서를 지키는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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