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신규 중소업체 공공조달 참여기회 확대
강원도, 신규 중소업체 공공조달 참여기회 확대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3.06.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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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적용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전망”
[사진=강원도청 제공]
[사진=강원도청 제공]

강원도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에 대한 지원과 중소업체 공공조달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전부개정하고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평가 기준을 신설하고 이행실적 인정 기간을 일반업체는 3년에서 5년,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3년에서 7년으로 각각 확대한다.

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신인도 가점을 신설하는 한편 폐기물처리용역·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심사기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세부 기준은 11일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기선 회계과장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을 우대하는 분위기를 반영하고 지역 중소업체 조달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지속적 제도 개선을 통해 강원도 계약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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