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 이하 차량만 통행
원주시는 문막읍 군도24호선에 위치한 문막교에 차량 통과 높이 제한 시설을 설치하고 내달 1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막교는 준공된 지 60년이 지난 노후 교량으로 현재 총중량 32톤 이상의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별도의 통행 제한 시설이 없고 과적단속 인력이 부족해 교량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차량 높이 제한시설을 설치해 공영마을버스와 농기계 등 3m 이하의 차량만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대형차량은 반계IC와 문막사거리를 잇는 국도 42호선으로 우회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하천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문막교 재가설을 위해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오는 2025년 하반기 재가설이 완료되면, 차량 높이 제한시설은 철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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