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15일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3만 1,944대에 16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되며, 경차와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6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
납부는 오는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징수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지방세 ARS간편납부시스템(☎737-3737)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원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