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등 결정 고시
원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등 결정 고시
  • 함동호 기자
  • 승인 2023.06.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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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품목 대상...가격 차액 80% 지원
[사진=원주시청 제공]
[사진=원주시청 제공]

원주시는 최근 최저가격 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차액 지원기준 등을 확정·고시했다.

이날 주요 농산물에는 옥수수, 고구마, 감자, 복숭아, 배, 사과, 배추, 무, 건고추, 호박, 대파, 자두, 블루베리 등 13개 품목이 결정됐으며, 최저 가격보다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가격 차액의 80%를 지원키로 했다.

시는 주요 농산물의 출하시기에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가당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요 농산물로 선정된 품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하락 품목이 발생할 경우 농가의 소득 보전 차원에서 차액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품목별 최저가격 결정금액이다. △옥수수 개당 323원 △고구마 kg당 1,100원 △감자 kg당 681원 △배 kg당 1,645원 △배추 kg당 343원 △무 kg당 549원 △건고추 kg당 1만 3,288원 △호박 kg당 1,507원 △대파 kg당 1,149원 △자두 kg당 1,932원 △블루베리 kg당 1만 3,1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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