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0일 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4층 스마트룸에서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한 부당이득금은 무려 3조 3,400억 원에 달한다.이 중 요양병원은 절반 이상(1조 7,400억 원)을 차지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상시 협력관계 유지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등 상시 공조 △불법개설기관 근절 교육·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급자 단체와 선의의 공조관계를 맺어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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