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FC대회 계체량 포스터에 시장 등장
“공무원들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무원들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로드FC 선수 계체량 행사를 알리는 포스터에 원강수 원주시장이 등장한 것은 공직선거법위반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원주시청 체육과에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윤모 직원에게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했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지난달 24, 25일 원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로드FC 064 글로벌 토너먼트 대회에 각각 3억 원씩 6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선관위는 행사 전날 원강수 시장이 단계택지 장미공원에서 열린 로드FC 계체량 행사를 알리는 포스터에 등장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들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와 각종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 조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문제의 포스터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로드FC 명의로 배포됐다. 선관위는 지난달 19일 인테넷으로 이 같은 신고·제보를 접수하고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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