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실시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실시
  • 김은영 기자
  • 승인 2023.07.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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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납부한 보증료 범위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사진=강원특별자치도청 제공]

강원특별자치도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이면 된다. 

만 18~39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본인 및 기혼자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추면 된다.

지원사업은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범위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를 지원한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시, 군청에서 할 수 있으며, 자격심사 뒤 30일 이내 본인 계좌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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