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기간 3개월 추가 연장
입주기업 129개 업체 혜택
입주기업 129개 업체 혜택
원주시는 문막·동화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기간을 기존 9월까지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폐수를 유입하는 129개 업체이다.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며, 총감면액은 약 3억 원에 이른다.
원강수 시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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