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문막·동화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사용료 감면 연장
원주시, 문막·동화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사용료 감면 연장
  • 함동호 기자
  • 승인 2023.08.10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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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3개월 추가 연장
입주기업 129개 업체 혜택
△문막공공폐수시설 조감도 [사진=원주시 제공]
△문막공공폐수시설 조감도 [사진=원주시 제공]

원주시는 문막·동화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기간을 기존 9월까지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폐수를 유입하는 129개 업체이다.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며, 총감면액은 약 3억 원에 이른다.

원강수 시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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