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오는 5일부터 15일까지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1순위 입주자격은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고령자 등이다. 모집호수는 30세대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임대보증금은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월 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로 산정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신청 마감일로부터 12주 이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또는 주택과(☎737-3474), LH 강원지사(☎1670-0002),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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