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소초면 평장리 일대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원주시의회, 소초면 평장리 일대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 김은영 기자
  • 승인 2023.09.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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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열린 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생활 불편 가중, 지역 이미지 훼손”
[사진=원주시의회 제공]
[사진=원주시의회 제공]

원주시의회는 4일 오전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용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일대 양돈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수년 전부터 평장리 554번지 일원 2만 4,299㎡에 양돈농가 3개소와 퇴비공장 1개소에 2만 1,000여 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다.

매일 35톤씩 발생하는 돈분으로 비료를 생산하면서 악취로 인해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지난 5년간 악취로 인해 접수된 민원은 총 144건.

이에 따라 원주시는 지난해 10월 이 일대 총 29필지 8만 3,712㎡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강원도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정 여부는 연말 결정될 계획이다.

원주시가 이 일대에 악취 자동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여 측정한 결과 악취는 매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하절기(5월~10월)에는 더욱 심각하다.

치악산으로 둘러싸인 소초면은 최적의 주거지역과 관광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주민들은 무더운 여름에 창문조차 열 수 없어 불쾌감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고 있다.

관광객으로 상권이 활성화돼야 하지만 손님은 점점 줄어들고, 부동산거래량 감소로 토지가격까지 동반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돈육사업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양돈농가는 비용부담을 이유로 시설개선을 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다.

의원들은 ”강원특별자치도는 대규모 축산단지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고, 원주시는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미이행에 따른 적극 행정을 시행하라”라고 촉구했다.

원주시의회는 이 같은 건의안을 국회의장, 환경부장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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