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원공노, 소송전 결과 놓고 성명전
전공노·원공노, 소송전 결과 놓고 성명전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3.09.06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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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공노→전공노 고발 2건 각하
전공노 “근거 없는 비난 중단하라”
전공노→원공노, 전공노 탈퇴 무효...2심 적법
원공노 “무의미한 소송 멈추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이하 전공노)는 5일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이하 원공노)가 제기한 2건의 형사 고발 사건이 경찰에서 각하됐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공노 해직자 2명에게 17년간 20억 원을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며 원공노가 전공노 위원장을 상대로 낸 고발 사건이 지난달 28일 각하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직자 생계비 및 해직자 퇴직 후 생계비 지급은 전공노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되므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전공노 위원장과 과거 지방선거에 출마한 7명의 해직 간부를 포함해 총 8명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도 각하했다.

당시 원공노는 고발장에서 “전공노가 지방선거에 출마한 해직 간부 7명에게 ‘정치활동 시에는 무급 처리한다’라는 규정을 바꿔 생계비 명목으로 10억 원(추정)을 지급한 것으로 의심된다”라고 적시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직자 생계비를 받은 사람이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직자 생계비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전공노는 논평을 통해 “전공노는 시군단위 노동조합이 할 수 없는 공무원 권리찾기를 위해 정부와 협의하고 때론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원주시청 공무원 노조 제공]

앞서 경찰은 전공노가 업무상 횡령, 업무 방해 혐의로 원공노 집행부를 고발한 2건의 형사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종결 처리했다.

한편 원공노의 전신인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21년 8월 24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찬반 투표를 통해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했다.

전공노는 원공노를 상대로 ‘총회결의 무효 확인’을 제기했지만, 두 차례의 가처분에 이어 본안 소송 2심까지 모두 패소했다.

원공노는 성명을 통해 “거대기득권 노조인 전공노는 괴롭힘의 수단인 무의미한 소송을 멈추고 정상 노조로 돌아가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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