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인용이냐? 기각이냐?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인용이냐? 기각이냐?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3.09.10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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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지난 8일 심문
법조계 “영화 허구인 점, 표현 및 예술의 자유 인정” 인용 가능성↓

[포스터=롯데시네마 홈페이지]

영화 ‘치악산’의 상영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11,12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박범석)는 지난 8일 오전 10시 원주시와 시민단체 등이 영화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원주시와 시민단체는 “그동안 치악산에 대한 깨끗한 이미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해당 영화로 인해 브랜드 가치가 한 번 손상되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라고 밝혔다.

반면 영화사는 “영화의 도입부와 결말부에 2차례 실제와 무관하다는 자막을 삽입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오는 11일까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달라”라며 “오는 12일을 전후 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원주시 제공]
[사진=원주시 제공]

‘영화 상영을 막아달라’는 법적 다툼이 벌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공포 영화 ‘곤지암'에 대해서도 법원은 2018년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해당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 영화에 불과할 뿐”이라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영화 ’치악산‘이 허구인 점, 법원이 표현 및 예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인용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사진=원주시청 제공]
[사진=원주시청 제공]

앞서 원주시 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지난 7일 오후 영화 치악산 시사회가 열리는 무실동 롯데시네마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김정윤 회장은 “치악산에서 촬영하지도 않았음에도 허구의 내용을 기반으로 지역 이미지만 실추시키는 영화 상영을 강행하는 영화제작사를 규탄한다”라며 “상영금지 가처분이 한시라도 빨리 인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예정된 시사회는 취소됐다. 영화 ’치악산‘은 오는 13일 롯데시네마에서 일제히 상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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