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2024년도 생활임금 시급 11,415원 결정
강원특별자치도, 2024년도 생활임금 시급 11,415원 결정
  • 김은영 기자
  • 승인 2023.09.1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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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시급(9,860원)보다 1,555원 많아
[사진=강원특별자치도청 제공]
[사진=강원특별자치도청 제공]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시급을 11,415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1,137원보다 2.5%(278원)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4일 고시한 2024년도 최저임금 시급(9,860원) 보다 1,555원이 많은 수준이다. 이번 생활임금 시급을 적용할 경우 근로자는 월(209시간 근무 시) 238만 5,735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및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이다.

‘2024년도 생활임금’은 도내 경제 여건, 타 시도의 생활임금 수준, 최저임금 인상률 및 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됐다.

최기용 경제국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으로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더 나아가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이를 통한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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