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라대 한국어교육원, 한국어강사 부당해고 철회하라”
민주노총 “한라대 한국어교육원, 한국어강사 부당해고 철회하라”
  • 함동호 기자
  • 승인 2023.09.20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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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기자회견 통해 주장
[사진=함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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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원본부(본부장 정인탁)는 20일 오후 원주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라대학교 한국어교육원는 한국어강사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원직복직을 이행하라”라고 촉구했다.

한국어강사는 국내 대학교 부속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재외동포와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노동자다.

노조는 “지난 7월 학교 측은 한국어강사 14명 중 5명을 해고했다”라며, “해고 사유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이며, 해고 통지는 총장 또는 교육원장 직인 없이 행정직원 이메일로 전송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 모두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상태이기에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로 보아야한다”라며 “학교 측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강사들을 해고했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지난 17일 학교 측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교 측은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중에도 이달 초 새로운 강사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라며, “채용기간도 내달 4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로 명시하고 있어, 4개월 단위로 쪼개기 근로계약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끝으로 “한라대 교육원은 해고된 강사들에 대한 원직복직을 즉각 이행하고, 쪼개기 근로계약 철회와 고용 안정 대책을 적극 수립하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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