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걸린 엘마트] 보란 듯 탈법·편법 영업...“법망 피하는 교과서”
[딱 걸린 엘마트] 보란 듯 탈법·편법 영업...“법망 피하는 교과서”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3.10.22 21:0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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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마트 개운점 지난 8월 30일부터 영업
자연녹지·자연경관지구로 판매시설(1,000㎡)불가
소매점, 근린생활시설 2개동(각각 993.44㎡, 990.04㎡)신축
건물 사이 방화문 2개 설치...건물 외벽에 각각 매장 입구, 출구 안내
△ 매장 출구를 안내하고 있다[사진=함동호기자]

원주시 개운동 엘마트 개운점이 2개의 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동 사이를 방화문으로 연결해 사실상 하나의 판매시설로 영업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원주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엘마트 개운점은 지난 8월 말부터 개운동 332의 11번지에 엘마트(소매점, 993.44㎡)를, 332의 20번지에 농축수 식자재전문매장(990.04㎡)로 영업 중이다. 두 개의 건축물은 각각 1,000㎡ 이하다. 

△ 매장 입구를 안내하고 있다[사진=함동호기자]

그러나 엘마트 개운점 측이 탈법·편법 운영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곳 농축수 식자재전문매장을 ‘매장 입구’로, 엘마트를 ‘매장 출구’로 버젓이 표시하며 손님을 안내하고 있다. 

△ 매장과 매장을 연결하는 연결 통로[사진=함동호기자]
△매장과 매장을 연결하는 연결 통로[사진=함동호기자]
△ 매장과 매장을 연결하는 연결 통로[사진=함동호기자]
△ 매장과 매장을 연결하는 연결 통로[사진=함동호기자]

더욱이 개별 건축물 사이에 2개의 방화문을 만들어 손님들이 오갈 수 있도록 변경했다. 특히 분리된 건축물을 숨기기 위해 건물 외벽 전면에 고정 현수막 거치대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과 건물 사이 천정에는 차양막을 설치했다. 

지역의 한 마트 관계자는 “2개의 건축물마다 매장입구와 출구를 별도로 사용할 경우 손님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며 “엘마트 측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판매시설로 영업하고 있지만, 지도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 엘마트 내부 전경[사진=함동호기자]
△ 엘마트 내부 전경[사진=함동호기자]

더욱 큰 문제는 마트 측이 현재 엘마트(소매점)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확인결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자동차영업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마트 측은 뒤늦게 원주시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자동차영업소)을 소매점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지만, 원주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를 허가할 경우 같은 사업자가 2개의 소매점을 운영하면 사실상 하나의 판매시설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엘마트 측이 하나의 건축물로 허가받지 않고 개별 건축물로 나뉘어 허가받은 배경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원주시와 지역 마트 관계자들에 따르면 엘마트 부지는 자연녹지, 자연경관지구, 공익용산지다. 자연경관지구에서는 1,000㎡이상의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따라서 마트 측이 이를 피하려고 1,000㎡ 이하의 두 개의 건물로 허가받아 영업에 나섰다고 한다.

이에 대해 엘마트 측 관계자는 “별도의 필지에 들어선 두 개의 건축물”이라며 “타 자치단체에서도 두 개의 건축물을 방화문으로 연결해 영업하는 곳이 많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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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23-11-02 19:23:28
감사원 감사나 받아라~~

불법 2023-10-23 11:16:50
그게 편법이냐. 원주시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