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동(1,000㎡)...변경인가 전 공사 진행
골프장 측 “실무자 착오, 고의성 없어”
<속보>구학파크랜드가 신림면 구학리에 18홀 규모의 오로라CC(대중제)를 조성하면서 불법으로 코스 등을 변경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변경인가 없이 캐디하우스, 관리동 위치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주시에 따르면 골프장 측은 지난해 11월 21일 골프장 클럽하우스 주차장 인근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캐디기숙사(총 600여 ㎡, 40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골프장 측은 지난 9월 캐디기숙사의 위치를 북동쪽으로 5m 옮기겠다며 변경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는 이미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다. 결국 사후 변경인가를 신청한 셈이다.
또 지난해 12월 말 캐디기숙사와 인접한 곳에 관리동(1,000여 ㎡)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이마저도 지난 9월 변경인가를 신청하기 전 남동쪽으로 18여 m변경된 상태에서 사전 공사를 벌였다.
캐디기숙사와 창고는 현재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이에 대해 골프장 측 관계자는 “캐디기숙사의 경우 3개의 설계도 가운데 당초 확정된 것이 아닌 다른 설계도가 제출돼 발생한 것”이라며 “실무자의 착오이지 고의성은 없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변경인가를 신청하기 전인)지난 5월 협의과정에서 제대로 처리됐다면 변경인가를 제때 처리할 수 있었다”라며 “하지만 비가 오는 등 기상상황도 좋지 않아 변경인가가 늦어지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원주시는 골프장 측을 경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오로라CC는 내달 초 강원도에 사전등록을 한 뒤 시범라운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구학파크랜드는 지난 8월 골프장 조성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형보전지 훼손과 함께 설계 변경 없이 마구잡이 공사에 나서 원주시가 골프장 측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