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차량 신호등 잔여시간 타이머 도입 건의안 채택
원주시의회, 차량 신호등 잔여시간 타이머 도입 건의안 채택
  • 함동호 기자
  • 승인 2023.10.25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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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황정순 의원 [사진=원주시의회 제공]
△황정순 의원 [사진=원주시의회 제공]

원주시의회는 24일 오전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량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장치(타이머) 도입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결과 전체 교통사고의 절반이 교차로에서 발생했으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차량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변경될 때 교차로 통과 여부에 대한 결정이 어렵고,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으로 단속장비가 증가함에 따라 잔여시간 정보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의원들은 “초 단위로 표시하는 차량 신호등 타이머의 도입으로 황색신호를 보고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꼬리물기, 예측 출발, 과속 등 교통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달부터 3개 지자체, 4개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 타이머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시범 운영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차량 신호등 타이머 도입을 위한 적극 행정을 실시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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