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문근 시의원 대표발의 「원주시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개선 및 지원조례」상임위 통과 
곽문근 시의원 대표발의 「원주시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개선 및 지원조례」상임위 통과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3.10.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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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기준 3명 이상→2명 이상으로 확대
세액 감면, 문화·여가 사업 지원 강화...양육 환경 조성
△곽문근 시의원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5일 제244회 제1차 회의를 갖고 더불어민주당 곽문근 의원(반곡관설동)이 대표 발의한 「원주시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다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지원과 인식개선을 통해 출생장려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현 지원정책은 3인 이상 다자녀 가정에 한해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개선 사업 △임신, 출산, 양육, 교육 지원 사업 △세액감면 등 지원사업 △문화·여가 지원사업 등이 담겨있다.

곽문근 의원은 “인구감소라는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임신부터 양육, 교육에 이르기까지 아낌없는 지원과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라며 “관련부서 협업과 다자녀 가정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여 더욱 탄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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