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위해의약품 알림서비스 활성화
심사평가원, 위해의약품 알림서비스 활성화
  • 함동호 기자
  • 승인 2023.11.06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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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오는 7일부터 위해의약품 알림서비스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위해의약품은 식약처 회수명령 의약품, 유효기한 경과·임박 의약품 등을 말한다.

센터에 따르면 완제의약품 공급정보 보고 시 사전 전산 점검되는 필수내역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유효기한, 일련번호 전산점검 항목을 추가하며, 오류정보는 수정 후 재보고토록 시스템화한다.

또한, 국민에게 위해의약품 사용이 사전에 차단 되도록 유통업체에만 제공하던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를 요양기관에서도 받아볼 수 있도록 관련 협회를 통해 안내하고 DUR알리미에 공지했다.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알림서비스는 △회수의약품 보유사실 알림 △회수의약품 입고 알림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입고 알림 △유효기한 임박 의약품 입고 알림 4종이다.

알림서비스는 개별 요양기관 맞춤형 유통정보를 문자(카카오톡 알림톡) 방식으로,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알림이 제공된다.

이소영 의약품센터장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의약품 공급업체의 정확한 보고 등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문자 알림방식의 맞춤형 정보제공이 위해의약품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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