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이 취사가 금지된 치악산에서 취사도구를 이용해 음식을 데워먹은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원주시의회 A, B의원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치악산 산행 사진을 여러장 올렸다. 시의원 2명은 상원사 샘터에서 다른 지인 3명과 가스버너와 냄비를 이용해 오뎅을 데워먹는 모습이 담겨 있다.
또 A의원 옆에는 냄비와 후라이팬도 놓여져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본지 추가취재결과 이곳에는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 허용기준치를 연속 4회 초과(총대장균군 검출)시설을 폐쇄하오니 음용을 금합니다’라는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의 안내문이 세워져 있었다.
이 사진은 패이스북에 게시된 뒤 곧바로 삭제됐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지질공원)의 지정된 장소 밖에서는 취사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산불위험, 안전사고 우려 때문이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치악산 종주 중 일행과 함께 아침식사 중이었다”라며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한 시민은 “사진을 보면 건조기 낙엽이 말라있어 자칫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들이 버젓이 취사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정말 황당한 생각이 들었다”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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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을 보여야할 시의원들이